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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과 적용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 상담실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안내 - 운영시간, 공동주택 상담실 전화, 층간소음 상담전화, 온라인상담으로 구성
운영시간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공동주택 상담실 전화 02-2133-7127 ~ 9 ※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 070-4610-2806
층간소음 상담전화 02-2133-7298
온라인상담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30100

오시는길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제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내 상담실

상담제공 대상

공동주택 상담

서울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공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서울시 내 공동주택(단,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상담분야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각종 선거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및 사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위수탁 관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

※ 경비노동자 상담 창구 안내 ※

부당해고, 임금체불, 입주민 갑질 관련

경비노동자 상담 창구 안내 - 담당기관, 신고처, 지원내용,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으로 구성
담당기관 서울노동권익센터(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신고처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지원내용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관련 구제 및 법적절차지원
· 체불된 임금,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신청인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일반 권리구제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형사 고소 및 고발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지원 또는 노동권익센터 직접지원
① 폭언 및 폭행 ② 모욕 ③ 명예훼손
④ 기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신청인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노동관행 개선과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입주민 갑질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 상담
·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1:1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연계
전화상담 070-4610-2806, 02-376-0001 (운영시간: 10:00~17:00 (월~금))
온라인 상담 https://www.seoullabor.or.kr/portal/cnsltWorker/selectPageListCnsltWorker.do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전화상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전화상담
관할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02-2250-5773
서울강남지청 강남구 02-3465-7340
서울동부지청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02-6915-4325
서울서부지청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2077-6173
서울남부지청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02-2639-2270
서울북부지청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02-950-9856
서울관악지청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