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은 공동 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하며 관리비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분쟁을 예방/해소하며 입주민간의 관심과 친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 | 사업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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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0년 표준안 제정 |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제정 |
2011.05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 | 공동주택 회계관리프로그램 표준화 도출을 위해 ISP 수행 표준회계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울시 공동주택 포털 사이트 구축 |
2013 ~ 2014 |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Ⅰ |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 운동 전개 |
2013.03.09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회계관리 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로 아파트관리 부정비리 근절 투명성 강화 및 부과 절차 단순화로 관리비 절감 주민대표 선임⋅해임 절차 명확화로 주민 간 갈등해소 |
2013.03.15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정식 서비스 실시 | |
2014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고도화 진행 | 관리비 정보 공개(74개 항목) 위치기반의 GIS지도 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토부 K-APT시스템 연계 조달청 연계 관리업무 기능 확대 |
2015 |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Ⅱ |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 역량 강화 비리 예방 시스템 마련 |
2015.02.09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추진동력 확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빈번민원 사항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2016 |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 비리 사전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치 역량 강화 통하는 행복한 주거 공동체 ‘상생(相生)·동행(同幸)’ 추진 |
2016.01.29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 시스템 적용 완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등 |
2016.10.05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실행 사항 반영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등 |
2017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 규정 표준안(2017) 개정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 규정 표준안(2017) 개정 |
2017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콜센터 운영 | |
2017.11.14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경비원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추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구체화 등 |
2018 | 맑은아파트 만들기 | 스마트아파트 조성으로 전자 정보,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법 제도기반 마련 아파트 온라인 투표 강화 |
2019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고도화 진행 | 통합검색기능 추가 시민의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반응형 웹 구현 |
2019.02.22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신설) 관리주체의책임과의무추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 등 |
2014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고도화 진행 | 관리비 정보 공개(74개 항목) 위치기반의 GIS지도 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토부 K-APT시스템 연계 조달청 연계 관리업무 기능 확대 |
2020 | S-apt 시스템과 연계 및 통합 로그인 | |
2020.06.10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 정비 S-apt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및 관련 규정 신설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 등 |
2021.04.05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혼합주택단지내 임차인 권리 보호 규정 신설 등 |
법률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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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
운영규정 | 공동주택 자체 운영 규정 표준안(2017)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 감사규정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방송시설 운영규정 승강기 운영규정 시설물 사용규정 입주자등 참여제도규정 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
괸리규약준칙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관리비 공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