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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소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은 공동 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하며 관리비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분쟁을 예방/해소하며 입주민간의 관심과 친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 체계도

공동주택정보포털_단지정보, 관리비정보, 공사용역정보, 단지별정보공개_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내역서, 자치구/시청업무관리_단지 관리, 관리소장 관리, 지원사업 관리, 관리소 업무관리_단지정보 관리, 관리비 관리, 계약서 관리, 사용자와 정보연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요연혁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요연혁 - 시기, 사업, 세부내용으로 구성
시기 사업 세부내용
2010 2010년 표준안 제정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제정
2011.05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 공동주택 회계관리프로그램 표준화 도출을 위해 ISP 수행
표준회계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울시 공동주택 포털 사이트 구축
2013 ~ 2014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Ⅰ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 운동 전개
2013.03.09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회계관리 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로 아파트관리 부정비리 근절
투명성 강화 및 부과 절차 단순화로 관리비 절감
주민대표 선임⋅해임 절차 명확화로 주민 간 갈등해소
2013.03.15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정식 서비스 실시
2014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고도화 진행 관리비 정보 공개(74개 항목)
위치기반의 GIS지도 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토부 K-APT시스템 연계
조달청 연계
관리업무 기능 확대
2015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Ⅱ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 역량 강화
비리 예방 시스템 마련
2015.02.0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추진동력 확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빈번민원 사항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2016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비리 사전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치 역량 강화
통하는 행복한 주거 공동체 ‘상생(相生)·동행(同幸)’ 추진
2016.01.2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 시스템 적용 완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등
2016.10.0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실행 사항 반영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등
201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 규정 표준안(2017)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 규정 표준안(2017) 개정
2017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콜센터 운영
2017.11.1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경비원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추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구체화 등
2018 맑은아파트 만들기 스마트아파트 조성으로 전자 정보,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법 제도기반 마련
아파트 온라인 투표 강화
2019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고도화 진행 통합검색기능 추가
시민의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반응형 웹 구현
2019.02.2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신설)
관리주체의책임과의무추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 등
2014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고도화 진행 관리비 정보 공개(74개 항목)
위치기반의 GIS지도 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토부 K-APT시스템 연계
조달청 연계
관리업무 기능 확대
2020 S-apt 시스템과 연계 및 통합 로그인
2020.06.1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 정비
S-apt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및 관련 규정 신설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 등
2021.04.0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혼합주택단지내 임차인 권리 보호 규정 신설 등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법률, 시해영,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규약준칙으로 구성
법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공동주택 자체 운영 규정 표준안(2017)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
감사규정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방송시설 운영규정
승강기 운영규정
시설물 사용규정
입주자등 참여제도규정
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괸리규약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개대상 단지기준

관리비 공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