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1997. 7. 16.

개정 1999. 11. 11.

개정 2004. 2. 23.

개정 2006. 4. 26.

개정 2007. 5. 30.

개정 2008. 7. 10.

개정 2009. 2. 2.

개정 2010. 9. 6.

개정 2013. 3. 9.

개정 2015. 2. 9.

개정 2016. 1. 29.

개정 2016. 10. 5.

개정 2017. 11. 14.

개정 2019. 2. 22.

개정 2020. 6. 10.

개정 2021. 4. 5.

개정 2022. 8. 17.

개정 2023. 9. 26.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첨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직계존비속을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임대사업자”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9. “임차인대표회의”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1.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포함한다.

12.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단,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3.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 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openapt.seoul.go.kr/)를 말한다.

15. “S-APT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보관하고 생산된 문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의 원활한 소통(문서 유통 및 상황 전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시스템 등)을 말한다.

1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S-APT 시스템의 기능 중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8.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있는권리를 말한다.

19. “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20. “점유자”란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물을 점유 및 사용하는 자(입주자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하위규정”이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2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인접한 세대 간의 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한다. <신설, 2023. 9. 26.>

23. “공고”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9. 26.>

24. “의결 정족수”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과반수를 말한다. <신설, 2023. 9. 26.>

25.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 (관리대상물)

제4조 (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편제 및 업무 내용이 포함된 “관리기구 조직·편제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7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의 이관을 요구받았을 경우, 입주자등은 규약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른 자치관리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중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거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도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8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8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제9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① 관리사무소장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인상 시에도 동일하다.

⑤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0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제10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① 제8조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제11조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① 자치관리 시에도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기구인 자치관리기구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감사 등을 의미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12조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13조 (경쟁입찰을 통합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제13조 (경쟁입찰을 통합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주체가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공동주택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참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로 참관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의2(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18시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각 동별 게시판에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

제14조 (위탁․수탁관리 계약)

제14조 (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예시-2년,3년)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수의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제15조(수의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별지 제8호서식]를 얻어야 한다.

1. 현재 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중요사항

2. 수의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중요사항

제16조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6조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7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관리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8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8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동결정 사항 중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 공동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인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며, 양측의 대표는 동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2회 공동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호 이외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⑥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19조 (관리업무의 인계 등)

제19조 (관리업무의 인계 등)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용과 집행내용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입주자등의 자격)

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0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관리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21조 (입주자등의 권리)

제21조 (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1세대의 주택 당 하나씩 주어지며, 사용자에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한정적으로 부여된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요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22조 (의결권 행사)

제22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주자등의 의무)

제23조 (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4.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제8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

7.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자치구 별로 설치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업무방해 금지)

제24조 (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배상책임 등)

제2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제2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2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5.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단, 일부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2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동별 대표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를 포함한다)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2차, 3차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2차, 3차 선출공고로 인정한다.

제29조 (임원의 구성 및 업무)

제29조 (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 (2명 이상)

3. 이사 〇명 (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3]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며, 선출 방법은 영 제 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② 임원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과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제31조 (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제31조 (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연임의 경우 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하며, 연임이 아닌 중임의 경우 현 임기만을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 인정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거나, 관리주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9. 제44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10.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 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사나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이사나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여부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사나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을 위한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주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회의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만을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장(부재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의 결정,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동별 대표자의 재선거)

제32조 (동별 대표자의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단, 재선거의 선출공고 시 기존 선거의 선출공고 횟수를 누적하여 포함하지 않는다.

1.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시각까지 후보등록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제32조의2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인 경우가 아닐 때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임원의 보궐선거)

제32조의3 (임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한다)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제33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부)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단,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회의개최)

제34조 (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순)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6.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이 제42조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제37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 구성 된 때는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동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35조 (회의방청)

제35조 (회의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3.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5. 방청 중에 식음 또는 흡연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36조 (회의 소집 절차)

제36조 (회의 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기타 안건 등의 명칭으로 상정하는 것은 금지한다),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안건의 제안)

제37조 (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후 안건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제안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3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결하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영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하되,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의결할 수 없다.

④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 증액의 제안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102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에 관한 사항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9조 (의결 절차 및 방법)

제39조 (의결 절차 및 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요구일 이후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40조 (자문절차)

제40조 (자문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의무자문 대상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은 관리주체가 입찰공고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1조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제41조(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자문과 제40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④ 자문 결과는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심의)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이하“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청서의 접수를 보류하고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 (회의록 작성방법 및 회의록 공개 등)

제43조 (회의록 작성방법 및 회의록 공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항과 회의 결과를 [별첨 1]의 회의록 작성 서식[1-1, 1-2, 1-3] 및 방법에 따라 회의록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회의 개최 후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이 조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요청이나 복사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열람 및 복사는 제9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⑤ 관리주체는 [별첨 1-3]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가명처리나 마스킹처리 등 비식별 조치 후 공개⸱게시 및 열람⸱복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회의의 중계⸱녹음⸱녹화)

제43조의2 (회의의 중계⸱녹음⸱녹화)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의 녹음⸱녹화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녹음⸱녹화물을 7일 이상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 24조)는 공개 전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음⸱녹화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1조제2 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녹음⸱녹화물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44조 (겸임금지 등)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회원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회원제외)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운영비)

제45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대행자 본래의 직책수당과 이중지급 할 수 없다.

1. 회의 출석수당 : 1회 5만원(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직책수당 : 매월 〇만원

3. 감사 직책수당 : 매월 〇만원

4. 다음 각 목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 한다.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등 교육비

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다과, 음료, 식비 등 : 회의 1회, 동별 대표자 1인 당 ○만원 이내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마.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문비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시작일 사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동별 대표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동별 대표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에 노력해야 하며 입주자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확보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S-APT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위촉기간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라. 모집 인원

마.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제2항 및 제3항의 위촉 시, 위원장은 영 제 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로부터 확인받거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 및 위촉하며,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궐위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호선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하는 경우, 위촉권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선거관리업무안내서”를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원의 임기 등)

제4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공개모집에도 정원에 미달 된 경우에는 3차 공개모집부터 연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위원의 해촉)

제49조(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정명령의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52조를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위 절차에 따라 해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원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서면동의 절차를 요청하여야한다. 관리사무소장은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⑦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해촉,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⑩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때부터 정지된다. 직무정지의 기간은 제3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해촉 여부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제5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확인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제5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 업무를 지연·거부·기피 및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영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원 당선증,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장 교부

6.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9.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0.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11.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

12.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반

13. 제6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4.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1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16.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업무

17. 제104조제3항에 따른 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8. 관리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1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제51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전자적방법을 포함한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투표방식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하며 전자투표와 같은 기간 동안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투표 방법의 공지에 관하여서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 (회의소집 등 운영)

제52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경우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궐위 시 회장 직무대행, 회장 직무대행 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록을 통보받은 날, 해당 회의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방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53조 (운영경비)

제53조(운영경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회의 1회당 5만원(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 업무수당: 1회당 〇만원 (투표 1회당 최대 5만원)

3. 개표 업무수당: 1회당 〇만원 (개표 1회당 최대 5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투표참관인수당: 1회당〇만원(투표1회당최대5만원)

5. 개표참관인수당: 1회당〇만원(개표1회당최대5만원)

-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6. 회의 및 투표 또는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나 간식비(회의 1회, 1인당 ○만원 이내)

7.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선거홍보물 인쇄비

9.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10.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제54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를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55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6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지원)

제56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지원)

①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 “사업비 결정통지서”를 해당 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54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위 제1항에 따른 사업비지원 신청 시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제5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8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운영자)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9조 (관리비예치금)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1절 관리비 등

제59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60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제60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62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의 비용으로 적립하거나 지출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

③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은 제외한다)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잡수입 중 각 개별세대가 적립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는 잡수입(재활용품 매각등)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잡수입과는 별도로 해당 잡수입을 세대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6. 제95조제2항에 따른 제 비용

7.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⑥ 제5항제4호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⑧ 예비비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비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⑩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계획 및 이 조 제7항제 1호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의 차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⑪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주택 단지와 임대주택단지 간의 잡수입 배분 방식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협약서로 정하며, 분양주택단지 분의 잡수입은 이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에 따라 적립 및 지출한다.

제63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3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64조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고지 방법)

제64조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고지 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같은 평형세대의 관리비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거나 동별 게시판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

③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5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 구간별 적립 요율을 말한다.(구간 수, 구간별 기간, 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예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예시
구간 구간별 기간¹ 적립요율(%)¹ 요율 지정 사유²
1 0000. 00. 00. ~ 0000. 00. 00 25 100% / 4(구간수) = 25%
2 0000. 00. 00. ~ 0000. 00. 00 25 위와 같음
2 0000. 00. 00. ~ 0000. 00. 00 25 위와 같음
2 0000. 00. 00. ~ 0000. 00. 00 25 위와 같음
소계 100 위와 같음

1) 구간 수, 구간별 기간, 적립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을 위하여 특정 구간에 요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해당 구간의 요율이 “100%/구간수”와 다른 경우, 해당 요율 지정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호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6조 (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7조 (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 (관리비등의 징수)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관리비등의 연체료)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70조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0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71조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제2절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1조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제71조의2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지침 [별표 7]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거쳐적격심사제또는최저(최고)낙찰제의방법으로정한다.

②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다득표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세부평가배점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평가배점표가 입주자등의 동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세부평가배점표는 입찰공고 시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에서 정한 세부평가배점표〔별지 제 〇호서식〕

2. 지침에서 정한 표준평가표〔별표 5〕, 〔별표 6〕

④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주체 5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야 하며, 참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

제72조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제72조(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지침[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 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제73조에 따른다.

제73조 (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제73조 (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4조 (공사·용역금액의 사후정산)

제74조(공사·용역금액의 사후정산)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제75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76조 (입주자등 참여 검수)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한다.

②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7조 (회계처리기준)

제8장 회계운영

제77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8조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법 제27조제1항 및 [별지 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 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79조 (보증설정)

제79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 (외부 회계감사)

제80조(외부 회계감사)

① 관리주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독립된 회계감사인의(이하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감사인

2. 감사기간(일시)

3. 감사에 소요된 비용

4. 감사 결과

③ 제1항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하는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81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제82조 (회계감사기준)

제82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는 영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83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9장 시설관리 등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적재물의 종류 및 적재 기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기간 등)에 따라 공용시설과 공동주거 생활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의 사항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행통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다. 부동의 사항

1)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3)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4)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 하는행위

5) 적재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나. 동의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다. 부동의 사항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

4)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확성기 포함) 등을 사용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을 받은 경우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의 사항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사항

가. 동의기준: 돌출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행위

나. 동의 사항

1) 발코니의 철제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주택내부(전유부분)의 설비 또는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같은 규격(색상 등)이나 모양을 가진 설비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제90조의2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는 규격의 상향 변경 또는 설비 증설하는 행위도 동의 사항에 해당함)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나. 동의 사항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라. 기타 사항: 구조물의 증설 또는 제거(영 제35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

8.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은 부동의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 단, 환경부 인증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의 가능

2) 기타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

제84조 (어린이집의 임대 등)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선정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임대 방법의 변경 요청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변경된 방법에 의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단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어린이집의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정부지원 보육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를 및 기본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다)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제2항 및 제6항,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8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

①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84조를 준용한다.

제85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할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86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제86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영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의해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때에는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공개하여야 한다.

제87조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제87조(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단지 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기간 및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거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범위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참조하여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 확인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관리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행위허가 사항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7.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8.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 및 공개 업무

9.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운영(통합정보마당 및 S-APT)

10. 그 밖에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일자,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S-APT 시스템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AP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S-APT 시스템 표준 운영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자전송이나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세대는 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제6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세대 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위생조치 일시, 청소업체명, 청소 결과 및 수질검사 기관을 포함한 수질검사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⑩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침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의 근절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보공개” 시 통합정보마당 및 S-APT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공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89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경비업무 외 영 제69조의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법 제 6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관리규약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의 제약등으로 남·여 휴게실의 별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제90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 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⑦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 급탕의 경우 5~10월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4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망분리·접근제어 등)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90조의3(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주요 설비의 적기 수선·교체가 가능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과대 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3항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인증 설비의 적용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관리비등의 절감 및 온실가스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규칙 [별표 1]의 수선 주기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등의 안전·보건·보안·환경 및 공동주택 주거생활 등에 관련된 설비 또는 시설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설비 또는 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자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 (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9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1.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6.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7.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8. 감리보고서(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중 촬영한 동영상을 인수한 경우 해당 동영상 포함)

9.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0.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녹화물, 회의 참석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14.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16.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한다)

1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8. 입주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및 관련 서류

1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 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통합정보마당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 제외 비용: 실 소요 비용

2. 자료 열람

가. 방법: 즉시 해당 자료 열람(반출 금지)

나. 비용: 없음

3. 복사

가. 복사를 요구한 날로부터 1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 해당 자료 수량 파악 및 복사 수수료 알림(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

나.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 복사본 제공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그 적립금, 그 밖에 회계자료 등)

3.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④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92조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제92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93조 (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4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94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중 1인 또는 각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1인), 입주자등 (1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명의 위원(총 4~5인의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로 정한다)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총 4인)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95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제95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 전문기관·단체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참석수당(1회 ○만원), 교육·홍보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96조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제96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조사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등은 원활한 상담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현장 상담 결과, 층간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7조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97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8조 (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제98조(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9조 (보험료 등)

제9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2. 시설물 사고보험: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키즈카페,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100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10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직무교육 등)

제10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 직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제102조 (벌칙)

제11장 벌칙

제102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서면 통지)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위반금 부과 사전통지(서면 통지) 및 당사자에게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상의기간으로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3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서면 통지)

4. 4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10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위반금 부과를 통지받은 입주자등이 위반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불복하는 입주자등은 위반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의 위반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2. 관리주체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위반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해당 입주자등 일 경우는 해당 의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제8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입주자등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등은 시정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3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4조 (관리규약의 개정)

제12장 관리규약의 개정 등

제104조 (관리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대비 변경사항

4. 조항별 개정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

제105조 (관리규약의 공포)

제105조 (관리규약의 공포)

이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 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106조 (관리규약의 보관)

제106조 (관리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과반수 찬성한 관리규약 원본과 동의서 등 관계자료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 1부를 배부한다. 다만, 영 제28조 제2항에 의거 통합정보마당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 (관리규약의 효력)

제107조 (관리규약의 효력)

① 이 관리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은 입주자등이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08조 (하위규정의 제정 및 효력)

제108조 (하위규정의 제정 및 효력)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위규정을 제정·개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작·배포한 하위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례)

제2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또는 새롭게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의 시행일 이후 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관리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관리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하위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 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