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단지/비의무단지 아파트의 최근 3개월간 관리비 공개현황을 공개합니다. 아파트명을 클릭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관리비공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