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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이해와 배려,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드는 첫 걸음!

서울 시민의 87.8%(통계청 주택기초조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공동주택과 제20조 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의 종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하는 소리

층간소음의 범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으로 구성
직접충격소음 경량충격음 : 잔향이 없어 불쾌감 적음
(식탁 끌거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 : 잔향이 남아 불쾌감 큼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
(TV소리, 음향기기 등)

직접충격소음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직접충격소음 층간소음 기준- 1분간 등가 소음도 (Leq), 최고소음도 (Lmax)로 구성
1분간 등가 소음도 (Leq) 주간 (06시~22시) : 39 야간 (22시~06시) : 34
최고소음도 (Lmax) 주간 (06시~22시) : 57 야간 (22시~06시) : 52

* 2005.6.30.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5dB(A) 더한 기준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전달소음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공기전달소음 층간소음 기준 - 5분간 등가소음도 (Leq)로 구성
5분간 등가소음도 (Leq) 주간 (06시~22시) : 45 야간 (22시~06시) : 40

* 2005.6.30.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5dB(A) 더한 기준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그 층간소음 얼마나 심각한가요?

누구나 층간소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서울 시민의 84%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 원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결과 통계(2014~2018년)

층간소음 원인 - 소음 종류, 건수, 비율로 구성
소음 종류 건수 비율
뛰거나 걷는 소음 1,887건 55.45%
망치질, 가구끌기, 문 여닫는 소음 291건 8.55%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183건 5.37%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153건 4.50%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사용 63건 1.85%
우퍼 등 기계를 사용한 보복소음 16건 0.47%
층간소음에 대한 잦은 항의 205건 6%
기타 605건 17.80%
총계 3,403건 100%

층간소음 피해자 주거위치별 현황

층간소음 피해자 주거위치별 현황 - 연도, 위층, 아래층, 옆집, 기타(발생지 미상 등)로 구성
연도 위층 아래층 옆집 기타(발생지 미상 등)
2014 78(18.5%) 302(71.7%) 25(6%) 16(3.8%)
2015 121(17%) 517(72.2%) 35(4.8%) 43(6%)
2016 235(34.7%) 393(58.1%) 39(5.8%) 9(1.3%)
2017 276(34.2%) 480(59.4%) 45(5.6%) 7(0.8%)
2018 151(18.4%) 609(74%) 57(7%) 5(0.6%)

층간소음으로 인한 영향

층간소음으로 인한 영향 - 심리적 영향, 생리적 기능 영향, 성격 및 성장장애로 구성
심리적 영향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방해, 회화방해
생리적 기능 영향 피로증대 및 교감신경계 혈압상승, 호흡수 억제
성격 및 성장장애 불쾌감의 증가, 수면방해 및 짜증, 공격적인 태도 형성

관련 법규.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 주택건설시 “성능기준”과 “표준바닥구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성능기준, 표준바닥기준로 구성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2004년 개정)
중량충격음 50dB이하 (2005년 개정)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49dB 이하 (2013년 개정)
표준바닥기준 슬래브두께 (210mm이상)
단열재, 완충재 두께에 따라 5가지 표준바닥구조 설정 (2004, 표준바닥구조)

* 주택건설기준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428-1833)

공동주택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층간소음 방지규정)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됨.

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동주택 예절

공동주택 예절 설명
1 운동은 운동장에서!
집에서는 매트 위에서 사뿐사뿐 걷고, 책을 보며 놀아요!
2 쿵! 쿵! 쿵! NO!
가벼운 발걸음과 슬리퍼 사용으로 걷는 소리를 줄여요!
3 윙! 청소기 사용은!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이웃을 위해 참아주세요!
4 대화소음은 조용히!
이웃을 위해 조용조용히 말해주세요! 문을 닫고, 생활하며 대화소음을 줄여요!
5 쾅~! 문을 쾅쾅 닫으시나요?
이웃을 위해 부드럽게 닫거나 도어가드를 이용하세요!
늦은 밤에는 샤워와 설거지 소리도 크게 들려요!
가급적 늦은 밤에는 자제해주세요!
6 끼익~! 지직~! 의자나 가구를 끌을 때 조심조심!
가구와 바닥을 위해서라도 소음방지패치를 붙여주세요!
7 좋아하는 음악과 TV 볼륨은
적당하게 지켜주세요!
8 아름다운 선율과 건강을 위한 운동!
하지만 이웃에게는 소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9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
이웃끼리 분쟁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층간소음분쟁 줄이기

아래층 위층,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해요!

· 관계가 좋을수록 소음 감소, 관계가 나쁠수록 소음 증가
· 늦은 시간 문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피하기
· 당사자 간의 대화가 힘들다면 제3자의 입회하에 대화를 시도하기
· 서로에 대한 사생활 간섭이나 섣부른 충고는 하지말기

생활 속 층간소음, 불편함 없이 줄여요!

· 쉽고, 편리한 배려와 저감 방법으로 24시간 편하게 생활해요
· 10번 중 1번이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소음이에요.

생활 속 층간소음, 불편함 없이 줄여요 - 구분(소음원), 저감방법으로 구성
구분(소음원) 저감방법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소리 22시 이후에 취침 유도
19시~21시에는 책을 읽는 등 정온한 놀이 상태 유지
아이용 슬리퍼 착용
층간소음 예절교육
장난감은 놀이매트 위에서 사용하기
어른 발걸음 소리 슬리퍼 착용(밑창이 3cm정도 되는 실내용 슬리퍼 권장)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소음 방지용 패드 부착
문닫는 소리 경첩 설치
도어가드 설치
도어 완충기 속도조절
악기(피아노 등) 연주시간 합의
제니오 등 저감기계 설치
망치질, 기계소리 주간 시간대 활용
소음방지 고무패드 사용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아요!

· 아이들 놀이 공간→한정된 놀이 공간 분리하기
· 새벽시간 안방화장실 사용→거실화장실 사용 및 사용시간 줄이기
· 세탁기․청소기 등 가전제품 사용→09~20시 사이에 이용하기

이벤트 소음, 미리 양해를 구해요!

· 미리 예상하는 소음은 크게 놀라지 않아요.
· 시끄러운 게 싫다면 야외활동 등으로 피할 수 있어요.

* 이벤트 소음 : 인테리어 공사, 이사, 친척모임, 제사,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등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안내

층간소음 상담실은 뭐하는 곳인가요?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 서비스 내용 : 전화상담서비스(☎2133-7298), 현장방문상담,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접수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접수 - 민원접수, 민원상담으로 구성
민원접수 · 상담실(2133-7298)
· 시홈페이지 층간소음상담실(housing.seoul.go.kr)
민원상담 · 시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내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 실무전문가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전화, 방문 상담 안내

현장방문상담원 운영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현장방문 민원상담 흐름도

현장방문 민원상담 흐름도 설명
1. 민원접수 및 상담
120 전화, 홈페이지, 방문상담 등 접수 및 상담
(층간소음 담당자 1명 배치)
2. 방문일정 확인
민원 접수시 사전 예약된 현장방문 일정확인
(민원인, 관리소장 일정변동 유무 확인)
3. 현장방문팀 확인
현장방문팀 민원내용에 대한 사전확인
(현장방문 상담원, 사전미팅)
4. 소음측정의뢰
신청한 민원인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상담
아랫층신청자, 윗층거주자, 관리사무소 입회(가능시)
5. 현장상담 진행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방안 및 협의사항 상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
6. 현장방문 상담
민원인 요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의뢰
결과 통보 후 환경분조정위원회 중재 안내(민원인 불만족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온라인으로 구성
전화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검색창에 ‘층간소음상담실’입력
· 층간소음상담실 바로가기 (클릭)
※ 문의전화 : 아파트관리팀 (02-2133-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