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온라인투표를 적극 도입하여 저조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 조성
+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 적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표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주민 참여율 증대로 주민자치 토대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로 비리 발생 개연성 원천 차단
+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아파트 모두 해당
+ 주상복합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해당
+ 입주자(소유자 및 그 대리인)만 투표 가능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1항 제6호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입주자,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투표 가능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1항 제6호 제외 안건
+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에 한정
※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1개소만 인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지원율 유동적)
투표율 | 예산지원율 | 투표율 | 예산지원율 |
---|---|---|---|
50%미만 | 50% | 60%이상~65%미만 | 80% |
50%이상~55%미만 | 60% | 60%이상~65%미만 | 90% |
55%이상~60%미만 | 70% | 70%이상 | 100% |
※ 지원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동일 단지 지원 횟수 제한 가능
+ 시스템 업체 연락 및 시스템 보안검등(검증서, 암호모듈, 라이선스 등)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간 계약 → 투표 실시 → 자치구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