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고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은 공동 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하며 관리비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분쟁을 예방/해소하며 입주민간의 관심과 친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과 적용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 상담실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상담
서울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공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상담
서울시 내 모든 공동주택
상담분야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각종 선거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및 사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위수탁 관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