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학교 과정 수강은 홈페이지 상단메뉴 맑은아파트 > 주민학교 사이트에서
1. 아파트관리 주민학교(기본과정)
2. 아파트 주민학교(심화과정)
두개 과정 바로가기로 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실제 수강은 평생학습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수강생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고 법정교육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로 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하며 1개 과정(80% 이상) 수료 시 교육이수가 인정됩니다.
※ 평생학습포털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로그인 없이 수강 시 수료인정 안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매년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하위 운영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각 아파트는 실정에 맞게 이러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현행화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단지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요구사항이던 단지 구성원(입주민, 관리사무소)만을 위한 소통공간 마련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메뉴를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커뮤니티, 관리소알림, 예산서, 질문과답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관리비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아파트"는 아파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생산된 문서는 관리업무 정보 공개를 위해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의 문서유통에도 사용됩니다.
입찰 정보(공사/용역/물품 구매) 등록은 k-apt(https://k-apt.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는 k-apt에 등록된 입찰 정보를 연계하여(1일~5일 소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 결과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고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은 공동 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하며 관리비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분쟁을 예방/해소하며 입주민간의 관심과 친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과 적용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 상담실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상담
서울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공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상담
서울시 내 모든 공동주택
상담분야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각종 선거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및 사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위수탁 관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